증명서 발급 안내

증명서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
01 병동 & 진료과

주치의/간호사에게 신청

외래환자 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의 발급이 필요할 경우 당일 외래 진료가 있다면 진료 시 신청 가능하며,  외래 진료가 없을 경우 외래진료과에서 발급 신청 가능

입원환자  퇴원 1-2일 전 병동 주치의/간호사에게 발급 신청

02 발급창구

신분증, 구비서류 제출 수령

03 원무과

외래환자 원무과에서 제증명 비용 수납

입원환자 입원료에 합산되어 청구됩니다.

제증명 /의무기록 사본 발급 구비 서류 안내

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에 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을 요청할 경우
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*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
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

환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

환자 본인

  • 본인 신분증 (사진 O)

친족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 및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등)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,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)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
환자 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
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(사진 O)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• 환자의 신분증

환자 나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
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지참
신청인 구비서류 비고
환자본인 본인 신분증 (사진 O)
환자나이
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지참
친족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 및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등)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,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)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환자 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(사진 O)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• 환자의 신분증

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공통 서류
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(사진 O)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환자 사망

  • 사망사실 확인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

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/부상
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환자 행방불명

  •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

환자 의사무능력자

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신청 제한

  •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의 복위임불가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)
구분 구비서류 비고
공통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(사진 O)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신청제한
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의 복위임불가
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)
환자사망 사망사실 확인 서류
(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
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/부상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 행방불명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
환자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