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명서 발급
증명서 발급 안내
증명서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01 병동 & 진료과
주치의/간호사에게 신청
외래환자 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의 발급이 필요할 경우 당일 외래 진료가 있다면 진료 시 신청 가능하며, 외래 진료가 없을 경우 외래진료과에서 발급 신청 가능
입원환자 퇴원 1-2일 전 병동 주치의/간호사에게 발급 신청
02 발급창구
신분증, 구비서류 제출 수령
03 원무과
외래환자 원무과에서 제증명 비용 수납
입원환자 입원료에 합산되어 청구됩니다.
제증명 /의무기록 사본 발급 구비 서류 안내
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에 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을 요청할 경우
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*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
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
환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
환자 본인
- 본인 신분증 (사진 O)
친족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- 환자의 신분증 사본 및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등)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,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환자 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(사진 O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- 환자의 신분증
환자 나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
-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지참
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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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본인 신분증 (사진 O) |
환자나이
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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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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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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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공통 서류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(사진 O)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 사망
- 사망사실 확인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
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/부상
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 행방불명
-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
환자 의사무능력자
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신청 제한
-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의 복위임불가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)
구분 | 구비서류 | 비고 |
---|---|---|
공통서류 |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(사진 O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신청제한
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의 복위임불가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) |
환자사망 |
사망사실 확인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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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/부상 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 |
환자 행방불명 |
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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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의사무능력자 |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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