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인 부담액 상한제가 무엇인가요?
본인부담상한제란?
보험 가입자(피부양자 포함)가 1년간(1.1~12.31) 지불한 의료비(비급여 제외) 중 본인부담 총액이 최고상한액(2024년 기준 808만원)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
린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사전급여적용(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청구)을 시행합니다.
본인부담상한제란?
보험 가입자(피부양자 포함)가 1년간(1.1~12.31) 지불한 의료비(비급여 제외) 중 본인부담 총액이 최고상한액(2024년 기준 808만원)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
린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사전급여적용(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청구)을 시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