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권리장전
환자의 권리
- 진료받을 권리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, 성별ㆍ나이ㆍ장애ㆍ종교ㆍ신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-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, 치료 방법,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, 장기이식 여부,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.
-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.
- 상담ㆍ조정을 신청할 권리환자는 병원 내에서 불만과 불편 사항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.
-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환자는 병원 내 각종 위험으로부터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.
-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환자는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.
환자의 의무
-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
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. -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
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,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 - 진료과정에 참여할 의무
환자는 안전한 치료를 위한 팀의 핵심 구성원으로 진료 및 치료계획 수립과 결정 등 환자안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. - 병원의 공공질서와 병원 내규 준수 의무
환자는 다른 환자 및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질서와 병원의 내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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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제공
- 환자의 권리와 의무[부록1]에 대한 게시 및 직원교육을 시행하고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.
-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직원교육
-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시행하여 숙지하도록 한다.
- 직원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 게시판에 공지한다.
-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 및 게시
- 입원환자 : 병동 입실 시 담당 간호사는 모든 입원환자에게 입원 생활안내문과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며,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.
- 외래환자 : 원무과 접수·수납 창구, 외래 데스크와 게시판에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하여 모든 외래를 내원하는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.
-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직원교육
- 본원의 모든 입원환자는 환자 본인의 검사, 시술, 치료계획에, 퇴원계획 등 진료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과정에 대해 참여할 수 있으며 진료 과정에 대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.
- 본인의 질병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: 환자상태, 제안된 치료, 잠재적 효과 및 단점, 가능한 대안, 회복과 관련된 가능한 문제들, 치료받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등에 대해 안내받는다.
- 본인이 받게 되는 치료, 검사, 입원 등의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, 시행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.
- 계획된 진료의 취소 또는 진료가 시작된 이후 이를 중단할 수 있고, 대안적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.
- 환자가 외래진료 첫 방문 시 원무과 접수직원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해 설명하고 서명받아 저장한다.
- 직원은 진료와 관련된 환자의 사생활 비밀을 보장하며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.
- 입원 시 원무과에서 입원약정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서명받고 사생활 보호를 원하는 환자의 요구를 확인하고 ‘사생활 보호 신청서’[부록1]에 서명받는다.
- 환자가 사생활 보호 요청 시 사생활 보호 신청서를 작성하고 원무과 직원은 EMR(병원 전산)에 사생활 보호 신청내용을 등록한다.
- 사생활 보호 대상 환자로 등록 시 환자정보란에 표기되며, 이 내용을 관련 직원과 공유한다.
- 의무기록은 법적 기준에 따라 허용된 사람 외는 발급 및 열람을 금지한다.
- 진료, 검사 및 처치 시 다음 순서의 환자가 진료실에 함께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, 진료내용이 들리지 않게 문을 닫고, 진료, 검시 및 처치를 시행한다.
- 환자의 불필요한 신체 노출을 줄이고, 신체 노출이 필요한 검사 및 처치 시 시행 전에 주치의가 직접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한다.
- 신체 노출이 필요한 진료 시 환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진료에 필요한 인원을 제외한 인원은 퇴실하도록 하고 진료실 문을 닫고 소요 시간을 최소화한다.
- 신체의 비밀보장을 위해 필요시 커튼이나 스크린을 사용한다.
- 다인실 입원환자의 경우 병실에 갖춰져 있는 커튼을 사용하여 다른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신체 노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.
-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 정보는 환자 본인, 환자를 진료 및 치료 중인 의료진(담당의, 담당 간호사, 검사 요원), 환자에게 위임받은 개인과 환자의 법정대리인만이 열람할 수 있다.
-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진료 장면을 녹음 및 촬영하지 않는다.
- 공개된 장소에서(엘리베이터, 식당, 복도 등) 환자 진료와 관련된 대화를 하지 않는다.
- 환자 개인 및 진료 정보가 외래 및 병동의 복도나 공개된 장소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.
- 부서 PC에 화면보호기를 설치하고 적시에 로그아웃하며, 사용하지 않는 화면에 환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.
- 환자 진료 정보보호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「11.3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」 규정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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